‘불법 콜센터’ 설치…상주시장 선거운동 2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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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4 13:19
입력 2014-04-24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 전화홍보원들을 모아 상주지역 선거구민에게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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