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성폭행…징역 2년 6월
수정 2014-04-23 10:39
입력 2014-04-23 00:00
재판부는 “장애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0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중반의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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