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성폭행…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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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3 10:39
입력 2014-04-23 00:0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3일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노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0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중반의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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