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주택가로 끌고 가 추행한 공무원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18 13:21
입력 2014-04-18 00:00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충주시 공무원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께 충주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40대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