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건설사 부산지하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수정 2014-04-11 00:43
입력 2014-04-11 00:00
대형 관급 공사마다 관행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미리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을, 한진중공업은 금호산업을, 코오롱글로벌은 SK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1, 2, 4공구를 낙찰받았다. 3개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설계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들러리 설계)를 제출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낙찰받은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각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중공업 22억 460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 3900만원, 대우건설 13억 2900만원, 금호산업 10억 9800만원, SK건설 10억 9300만원 순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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