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대란 10배 배상한다더니…
수정 2014-03-27 04:35
입력 2014-03-27 00:00
“고작 몇 천원… 생색내기만”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불만…일각 “모든 가입자 배상은 적절”
하지만 지난 25일 개인별 배상금액 조회 사이트(cs.sktelecom.com)가 개설된 이후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보상 금액 및 직접 피해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가입자들의 비판 글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 아이디 ‘unhei***’는 “지난 20일 저녁 퇴근시간에 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돼 애를 먹었는데 직접 피해를 본 경우로 분류가 안 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정운(29)씨는 “LTE72 요금제(월 7만 2000원)를 쓰는데 LTE42 요금제(월 4만 2000원)를 쓰는 회사 동기보다 배상금이 적게 나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생계형 가입자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 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통신장애로 하루 수입(약 8만원)을 포기해야 했으나 SKT는 통신요금 몇 천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배상한 것은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 신영종(31)씨는 “기업이 통신장애가 발생한 다음 날 전체 가입자로 배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의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이용약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입증 없이도 가입자 전체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등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 배상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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