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김용철 변호사의 ‘입’
수정 2014-03-26 15:50
입력 2014-03-26 00:00
황교안 법무부 장관 소송에 증인채택돼…”나갈 것”
그는 삼성 ‘떡값’ 리스트에 황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를 조사했던 삼성특검도 신뢰하지 않아 그의 증언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삼성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측 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를 폭로했던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와 황장관측 대리인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김 변호사의 증인 출석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그도 증인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으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감사관은 “옛날 일인데 뭘 또 더 말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라면 나가야지 별 수 있느냐”고 밝혔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그는 2007년 삼성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외부에 알려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증인 출석에 앞서 말을 아꼈지만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몇가지를 언급했다.
황 장관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로 장관급만 주로 언급했는데 황 장관을 그때 얘기했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보도가 김 감사관의 리스트에 의지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감사관은 황 장관측이 “상품권 부분은 삼성 특검에서 무혐의 종결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겠느냐”며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김 감사관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 30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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