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해경에 격렬 저항…中선원들 2심도 ‘실형’
수정 2014-03-18 11:30
입력 2014-03-18 00:00
“수산자원 훼손됐고 경찰관 상해…엄중한 책임”
또 항해사 이모(48)씨에게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9∼30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쌍타망어구 등을 이용해 멸치 4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30일 오전 7시께 군산해경 특수기동대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의 속력을 높여 항해하고, 승선을 막기 위해 어선 측면에 길이 3m가량의 쇠창살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소화기와 양파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경찰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해를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쇠창살을 설치·준비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대비해 집단·조직적인 대항을 계획한 점, 해경 지시에 불응하고 극렬하게 저항해 단속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바다에 빠질 뻔한데다 단속정이 전복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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