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 앞둔 미성년 강도강간범 DNA로 잡혀
수정 2014-03-11 09:15
입력 2014-03-11 00:00
이씨는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모(당시 17) 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공소시효 10년 가운데 불과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체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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