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횡령·편파 판정 혐의 서울시 태권도협회 압수수색
수정 2014-03-08 02:42
입력 2014-03-08 00:00
경찰은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심사 때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에서 협회장의 혈연과 지연, 사제 관계인 측근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주고 매월 30만~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사실도 지적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 이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결과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 등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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