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순직통지 못받은 80대 여성에 국가배상”
수정 2014-03-06 12:48
입력 2014-03-06 00:00
6.25 직후 신혼때 입대한 남편 사망 57년만에 통보받은 아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전모(80·여)씨와 아들 김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1954년 결혼했다. 남편은 전씨가 임신 중이던 이듬해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 하지만 전씨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병적기록표를 작성한 공무원이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출산하고 혼자 생계를 꾸린 전씨는 10여년 뒤 사망 신고를 한 뒤에도 남편의 행방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2012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씨와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공무원 잘못으로 고인의 사망 일시와 원인을 모른 채 장기간 유족보상금 등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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