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71% 야간 당직기사 1명… 66세 이상 고령자가 15시간씩 근무
수정 2014-03-05 03:35
입력 2014-03-05 00:00
권익위 2명 교대·月 2회 이상 휴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 1만 274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1.1%의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가 숙직근무를 전담하며 혼자서 평일 15시간 이상, 주말 63시간을 꼬박 학교에서 보내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 인정 시간은 평일 5시간, 주말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용역업체가 계약 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직기사의 73.5%는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사례의 김씨처럼 생계 곤란과 함께 각종 질환이나 통증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받는 월급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 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당직 2명 교대근무 체계 원칙 ▲현실적, 합리적인 과업 부여로 적정 근로시간 확보 ▲용역비 산출 내역서상 인건비 비중을 총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 ▲월 2회 이상 휴무일과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 등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더불어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에서 당직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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