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시도한 가짜 ‘명문대 학생’에 집행유예
수정 2014-03-01 10:31
입력 2014-03-01 00:00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이름과 재학중인 학교를 거짓으로 소개한 뒤 20대 여성을 만났다.
A씨는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영화방에서 추행한데 이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