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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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7 10:37
입력 2014-02-27 00:0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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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도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함께 유죄가 확정돼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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