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대회 두달 이상 연기…주최들간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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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7 14:46
입력 2014-02-17 00:00
2014년 청도소싸움경기가 한국우사회와 청도공영사업공사간 마찰로 잠정 연기됐다.

청도소싸움경기 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17일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와의 협상 결렬로 앞으로 최소 2개월간 소싸움 경기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우사회는 지난해 6월 초기 협상때 청도공영공사에 경기장 사용료로 84억원을 요구했다. 수차례 협상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내려가면서 사용료는 청도소싸움경기 매출액의 5.5%에 해당하는 16억원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한국우사회는 청도공영공사에 위탁경비 인건비, 채무 30억여원의 지급유예, 계약 해지시 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지난 14일 최종협상이 결렬됐다.

청도공영공사 한 관계자는 “소싸움 경기로 한해 4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데 매출 수수료나 운영비를 다 빼면 남는 비용이 없다”며 “우사회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우사회 한 관계자는 “경기장 사용료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요구사항의 조율이 덜 됐다”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려면 양측의 협상을 바탕으로 경기 시작 2개월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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