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딴 고교 교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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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5 14:28
입력 2014-02-15 00:00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영동 모 고교 교감 A(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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