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딴 고교 교감 벌금형
수정 2014-02-15 14:28
입력 2014-02-15 00:00
재판부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해 처벌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ITQ)에 같은 학교 전산담당직원 B(38)씨를 대신 응시시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