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 ‘집유 4년’
수정 2014-02-15 14:19
입력 2014-02-15 00:00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지를 이탈했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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