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현금카드·전자화폐 기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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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3 07:49
입력 2014-02-13 00:00
정부가 공무원증의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는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공무원은 약 5천∼6천명 수준이라고 안행부는 추정했다.

안행부는 이들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금융기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권고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시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한편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과 회수,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1만2천650원을 스스로 부담케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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