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수정 2014-02-12 14:23
입력 2014-02-12 00:00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도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제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포함해 각종 범죄에 취약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 신상 털기’를 부추긴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경실련은 “주민등록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해 있고 평생을 따라다닐 뿐 아니라 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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