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초 학비로 진 아내 빚, 남편 분할의무 無”
수정 2014-02-10 08:21
입력 2014-02-10 00:00
서울고법 가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천만원을 빼고 재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B씨의 외도 및 시부모와의 갈등 등 문제로 2012년 4월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남편은 아내에게 1억6천6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주라”고 판결했고, B씨는 분할금이 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B씨가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연간 약 2천500만원에 이르는 이 학교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26만원을 대출받아 국제학교 학비를 충당한 B씨는 항소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채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동의 없이 쓴 교육비를 남편이 함께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를 전학시켜야 할 교육상 필요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남편도 이런 양육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학에 따라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의 은행 빚이 지난해 1~10월 5천900만원에서 1억1천9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했다.
국제학교 교육비로 진 빚이 분할목록에서 제외되면서 A씨가 B씨에게 나눠줄 돈은 1억8천600만원이 됐다.
그 밖에 재판부는 원심처럼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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