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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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08 17:48
입력 2014-02-08 00:00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씨가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부른 여성 대리운전 기사(48·여)씨가 운전을 하는 틈을 타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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