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등에 아동음란물 공급업자 집행유예<창원지법>
수정 2014-02-01 11:43
입력 2014-02-01 00:00
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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