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학생 강제 성추행…수법이 ‘충격’
수정 2014-02-01 16:37
입력 2014-02-01 00:00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B(16)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잠시 추위를 피하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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