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학교 칼부림’ 20대 남성에 징역 20년
수정 2014-01-28 08:55
입력 2014-01-28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모(당시 27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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