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광고비 대납한 코레일 고발
수정 2014-01-23 11:46
입력 2014-01-23 00:00
노조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진행된 철도정책과 관련 신문 광고비 4억9천만원을 코레일이 대납했다”며 “광고 내용의 진실 유무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업무상 필요해 게재한 광고는 국토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철도노조 파업 기간 국토부가 전국 22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광고를 통해 철도파업의 원인이 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비롯한 철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물류 수송에도 문제가 생기기 사작했다”며 “광고 내용이 정책홍보보다는 대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달라는 내용이라서 코레일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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