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미니스커트女 엉덩이 ‘찰싹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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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3 11:54
입력 2014-01-23 00:00

여성 엉덩이 때린 목사, 벌금 25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23일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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