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추행 논란 이진한 검사 징계 촉구
수정 2014-01-20 15:47
입력 2014-01-20 00:00
이들은 2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중 성 풍속 등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경고는 내부 주의조치에 불과하며 법무부 징계위 회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렸던 성추행 관련 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면 상급 단위인 법무부가 재조사해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던 작년 말 기자들과의 저녁 송년회에서 여기자 3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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