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AI 비상경계중 토종닭 불법반입 적발
수정 2014-01-20 14:45
입력 2014-01-20 00:00
제주도는 19일 반입이 금지된 토종닭 2천100마리를 실은 화물차가 목포∼제주 노선을 비정기로 운항하는 화물선에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현장을 적발, 이날 출발지인 목포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반입이 금지된 토종닭을 몰래 들어와 팔려던 가금류 유통업자 K씨에 대해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도는 전북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등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