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간부인데” 협박·절도 ‘막장 경찰관’ 벌금
수정 2014-01-18 00:00
입력 2014-01-18 00:00
성씨에게는 공갈과 절도, 재물손괴,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성씨는 지난해 3월2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임야에 피해자 A(여)씨가 농사·휴식 등 다목적용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컨테이너를 당장 빼라”며 “내가 서울경찰청 간부인데 아줌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폭언했다.
성씨는 또 지난해 3월 말에는 같은 장소에 설치했던 모터를 직접 철거해놓고도 “지하수 관정(둥글게 판 우물)에 놓아둔 모터가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훔쳐갔으니 사내라”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71만원을 갈취했다.
성씨는 당시 A씨에게 “모터값 35만원, 인건비 30만원, 인부 2명의 점심식사비 5만원 및 간식비 1만원 등 총 71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한달 뒤인 4월 5일께 71만원을 성씨에게 송금했다.
성씨는 지난해 4월 초순에는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 쌓아둔 피해자의 비료 더미에서 9만1천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씨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성씨가 경찰관 신분이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진술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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