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女연예인 해결사’ 검사 3차 소환조사
수정 2014-01-17 17:27
입력 2014-01-17 00:00
‘병원장 성폭행 사건’ 당사자들 접촉설 확인 주력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고 치료비를 환불받게 된 경위, 성형수술을 한 최모(43) 병원장과의 관계, 최씨가 검찰의 내사를 받던 사건을 알아봐 준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 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관해 정보와 선처를 부탁받고 직·간접으로 해당 사건을 파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협조를 받아 프로포폴 상습투약 병원에 대해 내사·수사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또 최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최씨를 고소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검사가 최 원장을 비호해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와 피해 여성을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전 검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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