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추행 ‘징역 3년 6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1-17 15:55
입력 2014-01-17 00:00
울산지법은 17일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숙사 인근 원룸에 침입해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08년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