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우산 성추행男에게 벌금 200만원
수정 2014-01-17 11:33
입력 2014-01-17 00:00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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