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거부로 생산차질”…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5명 고발
수정 2014-01-15 03:26
입력 2014-01-15 00:00
현대차 관계자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 파업이고, 현장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불법 잔업 거부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8시간 이외의 작업은 작업자 의지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회사가 잔업 거부를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지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조합원 사망 때 자녀를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상 조항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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