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4년간 400개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수정 2014-01-09 13:41
입력 2014-01-09 00:00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등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총 135차례에 걸쳐 여성용 속옷 44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여성의 속옷을 30여 차례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해서 범행하는 등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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