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수정 2013-12-24 08:31
입력 2013-12-24 00: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탄압의 연장선” 반발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다”며 “오늘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8명 중에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영수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명백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경찰의 내부 수사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가려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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