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아이낳아 방치살해 항소기각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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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15:57
입력 2013-12-23 00:00
울산지법은 화장실 좌변기에 아이를 낳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좌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생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30대의 A씨는 지난해 주유소 화장실 좌변기에 분만해 낳은 아기를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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