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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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10:45
입력 2013-12-18 00:00

영장심사 열려…직원 부축받아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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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2천억원대의 탈세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13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을 미리 보고받았느냐”, “그룹 총수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원을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이다.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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