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속보)
수정 2013-12-18 14:57
입력 2013-12-18 00:0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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