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직자에만 주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니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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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14:51
입력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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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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