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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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14:38
입력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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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향후 노동계와 재계 등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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