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화성시 공무원 구급차 들이받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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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7 09:46
입력 2013-12-17 00:00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공무원이 다친 취객을 구조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소속 A(27·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후 9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길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119구급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는 전모 소방교 등 구급대원 2명이 얼굴을 다친 취객 B(61)씨를 치료하고 있었다.

다행히 구급대원 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염좌 등 가볍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급차량과 함께 현장에 와있던 경찰에 검거돼 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음주측정 후 귀가조치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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