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받던 피의자 마약 삼켜 혼수상태
수정 2013-12-06 00:00
입력 2013-12-06 00:00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성남지청 수사관실에서 조사받던 장모(31)씨가 탁자 위에 놓인 마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장씨는 지난달 말께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펜플루라민 계열의 마약 15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씨는 담당 이모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압수품 마약 7∼8g을 입에 털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사관은 “잠깐 쉬었다가 하자”는 장씨의 요청에 조사를 중단한 뒤 밖으로 나가면서 압수품을 책상 위에 내버려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실에 또 다른 수사관이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쓸 겨를이 없었다”며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마약 진정성분이 강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조사지침을 어기고 압수품을 방치하는 등 과실 및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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