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총경급 간부 해임
수정 2013-11-21 09:50
입력 2013-11-21 00:00
’성추문 경찰서장’은 재판 후 징계 수위 재논의
나머지 1명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총경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B 총경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A 총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C(24) 의경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관사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C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총경은 경찰에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총경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3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관용차를 이용,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이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총경은 이 여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 A 총경은 강제추행 혐의를, B 총경은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B 총경의 징계 보류에 따라 일부에선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여성연대는 20일 충북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B 총경을 파면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전국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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