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시킨 ‘키스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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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1 09:30
입력 2013-11-21 00:00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키스방’ 업주 조모(44)씨와 미성년자 종업원 2명 등 관련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상가를 임대해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6세의 미성년자들은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변종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변종 성매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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