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다방에서 일하고 싶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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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1 14:26
입력 2013-11-21 00:00
충남 서산경찰서는 21일 전국 각지의 다방을 돌며 취업을 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씨는 지난 13일 충남 서산의 한 다방에서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한 뒤 15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2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씨는 선불금을 받은 뒤 업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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