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국인 산재급여 송금 서비스 도입
수정 2013-11-20 11:04
입력 2013-11-20 00:00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산재보험 급여를 해외의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지점이나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1588-2288)에서 안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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