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한다…영수증 있으면 분실물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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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8 00:00
입력 201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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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서울택시 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작업을 받기 위해 몰려든 택시들로 꽉 차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가 영수증에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 분실물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 2천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하차시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마다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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