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30대에 징역 1년
수정 2013-11-17 11:34
입력 2013-11-17 00:00
홍씨는 2012년 9월 초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매매와 투약 횟수가 많고 도주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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