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꼬리물기·끼어들기 교차로 얌체 운전 4만~6만원 과태료
수정 2013-11-13 00:30
입력 2013-11-13 00:0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차종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해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장면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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