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성매매 전화번호 첫 차단
수정 2013-11-09 00:00
입력 2013-11-09 00:00
앞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음란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을 적발하면 경찰청은 전화번호 사용정지 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한다. 이 조치로 불법 전단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처리 기간이 2∼3일로 줄었다. 경찰은 별정 통신사와도 업무협약을 하는 등 음란 전화번호 차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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