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대기업 콜센터 30곳 근로감독 실시
수정 2013-11-06 00:06
입력 2013-11-06 00:00
고용부, 15일까지 실태조사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금품 미지급, 근로 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제공, 의사소통 창구 운영, 언어 폭력 대응 체계 등도 조사한다. 고용부 측은 “사업장 감독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 감독을 실시하거나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